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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점서 만나 합의 성관계 하고 "성폭행 당했다" 무고한 30대 여성 실형

욤미 0 72 0 0

가요주점에서 처음 만난 남성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나, 이후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진술한 30대 여성에게 결국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김지나 부장판사는 15일 무고죄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38)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가요주점 접객원인 A씨는 지난 2020년 7월 손님으로 만난 남성 B씨를 상대로 경찰에 허위로 성폭행 피해 사실을 진술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 “(B씨가)만취한 나를 모텔로 끌고 와 성폭행을 하고 도망갔다”며 “깨어나보니 옷이 벗겨져 있었던만큼 B씨를 처벌해달라”고 주장했으나, 수사 결과 A의 주장은 허위로 드러났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4883354?cds=news_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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