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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고소가 됨?? 법잘알형님들 개쫄보좀 도와주셈

니뽀니 0 55 0 0
롤에서 상대방이 계속 비아냥거리길래 경고차원으로 거짓으로 지어내서 신상을 밝혔음.(이름 주소 번호 생각나는대로 아무렇게나 지어내서 말함) 
근데 상대방이 전화를 걸어봤는지, 연락처등록해서 카톡으로 알아냈는지  그 신상정보가 거짓이라는걸 알아챘음. 그리고 이거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해서 쫄려서 즉탈함…

찾아보니까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에 국한해서 처벌하는 법이고, 그냥 개인이 악의적인 의도없이 남의 신상정보를 유포하는건 형사처벌이 안된다고는 하던데… 그 번호의 주인이 만약에 나를 신고한다해도 이름 주소 번호 셋이 부합되지 않는 그냥 막 지어낸 신상정보를 유포한건데 이게 고소가 됨?? 

개쫄보라 즉탈하긴했는데… 이게 고소 사유가 되는지, 그리고  만약에 고소 사유가 된다면 즉탈했으니 괜찮은지좀 봐주셈. 개쫄보라 존나 진지함ㅠㅠ 도와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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