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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성관계 후 성폭행 고소 무고배상판결

이날이오면 0 72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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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은 남성이 자신을 고소한 여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 승소해 1억 8000만원의 배상을 받게 됐다.

지난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04단독(이회기 판사)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2019년 한 대학교 행사를 통해 만났고, B씨는 A씨와의 성관계를 가진 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수사기관은 A씨를 재판에 넘겼지만 항소심을 거쳐 A씨는 무죄를 확정 받았다.

A씨는 이에 지난해 B씨를 상대로 무고 등의 혐의로 고소했고, 경찰은 혐의가 없다고 불송치 결정했다. A씨는 같은 해 B씨를 상대로 1억 80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1심 법원은 B씨가 강제로 성관계가 이뤄지지 않은 것을 인지했거나 소극적으로 응한 성관계를 성폭행으로 잘못 생각했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B씨가 A씨를 상대로 한 성폭행 혐의 고소는 부당했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형사고소로 인해 A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B씨에게 있다"면서 위자료 1억원 등을 포함해 총 1억 8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합의 성관계 후 성폭행 고소..법원, 무고 여성에 "1억8000만원 배상해라" (naver.com)

무고죄로 고소했는데 견찰은 무혐의로 판단 불송치

남자는 손해배상 청구해 배상판결 받아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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