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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동생 돌보며 월 130만 원 번 30대.. "생계사유로 입영 취소"

다라마한 0 71 0 0
엄마·동생 돌보며 월 130만 원 번 30대.. "생계사유로 입영 취소"
입력 2022. 05. 26. 20:00

https://news.v.daum.net/v/20220526200017085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강동혁)는 A씨가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생계유지 곤란 사유 병역감면 거부처분 및 현역병 입영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의 동거가족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A씨의 월 수입액은 2017년 11월경부터 2018년 4월경까지 월 평균 132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며 "A씨가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될 경우 가족의 생계유지가 극히 곤란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모친이 신경증적 장애와 갑상선암을 앓고 있고, 고교생 동생이 있어 자신이 생계를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병역감면 및 입영취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병무청은 A씨가 생계유지 곤란을 이유로 병역감면을 받을 수 있는 부양비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고, A씨 모친이 부양자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A씨가 병역법상 병역감면 대상이 될 수 있는 부양비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긴 어렵지만, A씨가 입대하면 가족 생계 유지가 힘들어질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 부모가 이혼한 후 이모 명의로 계약한 주거지에 거주한 점 △A씨 부친이 생계비를 지원해주지 못한 점 △A씨 모친이 기초수급자로 생계를 영위해왔던 점 △A씨의 고교생 동생이 아르바이트 등으로 생계를 보조해온 점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 판단에 따라 A씨가 2019년 받은 입영 통지처분은 취소됐다. 병무청은 A씨에 대한 병역감면 심사를 다시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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